임의계속가입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1.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자 ①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110 조) ②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 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3.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4. 신청 절차 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문이 곤란할 ..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