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1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 이미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된다. (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 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