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1.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자
①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110 조)
②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 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3.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4. 신청 절차
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②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5.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10 조)
6. 혜택
①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②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7. 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 조 제 1 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 2 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됨
②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됨
8.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참고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 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 소득 100 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
1. 부과 체계
① 연 소득 100 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380 원)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 원)
② 연 소득 100 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 원)
③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4,380 원 / 상한 보험료: 3,523,950 원
2. 소득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①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
②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3.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①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② 전/월세금액 : 30% 적용
③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30% ) - 기본공제액
4. 자동차
사용 연수 9 년 미만의 승용차 중 4 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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