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는 조금 다른 4대보험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여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님)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이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예 :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2.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4.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5.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즉, 불법체류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단기체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예정돼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적용이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다음의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당연가입대상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근로자 신청 시 가입가능 - 취업자격(E-1~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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