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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인사

임원 퇴직금 규정 및 한도

by GM-Simba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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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및 한도

 

 

 

 

오늘은 임원 퇴직금 규정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법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의 결산 및 임원 개인의 소득 합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임원 퇴직금의 규정

▶ 정관 등에 정해진 규정의 여부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배수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간주한다.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계산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정관 등에 규정된 경우 : 정관 등에 규정된 금액(일반적으로 1~5배수)
-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소급 1년간 총 급여액 × 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2호)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 2019.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3배수까지 퇴직금이 인정됨
2020. 1.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2배수까지만 퇴직금이 인정됨

 

 

3.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의 효과

 임원 퇴직금의 한도 규정은 법인세법 규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① 법인세법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발생
② 소득세법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4.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 시기와 한도

위처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한 퇴직연금 손금 시기와 한도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모순
-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이러한 손금산입 한도의 초과 여부를 임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보험료 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 등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 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해석
-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되,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도록 한 것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에 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 임원이 실제 퇴직 시에 적용되는 손금산입 한도는 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정관 내지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것 역시 같은 취지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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