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 및 사례
1. 법인세법상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항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채권과 그 밖의 대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2-1. 절차: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서의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 증명 서류>
•공통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1. 파산: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채권배분계산서
2. 강제집행: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3. 사망이나 실종: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사정리채권: 법인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5. 부도수표, 어음: 수표, 어음 원본
6. 소멸시효완성: 거래사실확인서류(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7. 기타: 기타 회수불능채권 입증서류
2-2. 공제방법:
공급자
대손 확정시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금 회수시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공급받는자
대손 확정시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금 회수시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
2-3.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손금산입은 동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미수금 전부에 대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법인세법상 한계세율인 최대 25% 까지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우선 적용 후 나머지를 대손금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3. 대손금 인정 사유 및 대손세액공제 요건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는 동일하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상이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법인세법의 대손 요건과 달라 실무상 혼란으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 요건을 법인세법 제19조의2 와 일치시켰다. 대표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공제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이어야 한다.
2.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면세, 영세 X)
3.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단, 특수관계인 거래 X)
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2020년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10년으로 확대 적용(2019.12.31 세법 개정안)
3-1. 대손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하므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회수 노력 에 대한 제반 근거를 구비해야 하며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
4. 사례
[사례1] 해당연도에 장부에 미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 한 부도어음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 한 날’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세법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며 해당연도 결산서에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예규) 대손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 가 발생한 사업 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 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05.07)-
[사례2] 개인사업에서 포괄양수도 시 넘어온 채권 중에 법인 전환 후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 양수법인에서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포괄양도ㆍ양수 당시 양수법인 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포괄양도 당시 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 및 이미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손 처리를 할 수 없다.
(관련 예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개인사업을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 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 양도 당시 양도대상 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2535, 1999.08.23.)-
[사례3]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배서하여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 발행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 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해당 어음을 양도한 배서인은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관련 예규1)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696, 1998.04.10.)-
(관련 예규2) 배서양도 한 어음의 대손 처리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 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 (법인46012-844, 1996.03.15.)-
'회계 세무 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0) | 2023.05.12 |
---|---|
임원 퇴직금 규정 및 한도 (0) | 2023.04.24 |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뜻, 일정, 특별결의, 의사록 등 (0) | 2023.04.19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0) | 2023.04.17 |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세금혜택 및 소득공제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