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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인사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by GM-Simba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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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1.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 이미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된다.

 

(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 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시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3)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 변경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3)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효력
(1)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장 간주 :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재화의 공급의제 배제 :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장단점
(1) 장점
주 사업장 사업자번호 하나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나 환급뿐 아니라 부가세 세액계산, 신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등의 업무까지 모두 총괄사업장에서 진행하므로 납세의무에 있어서 간편하다.
(2) 단점 :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매출과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을 신청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환급/납부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받는다.
(2) 계속사업자 중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3) 신규사업자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받는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 변경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1항)
(1) 종된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4)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4. 효력
(1) 세액의 납부(환급)만 총괄하여하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2) 직매장 반출 등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한다.)

 

 

5. 장단점
- 장점
(1) 사업자 단위과세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별로 매출과 비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2) 일부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발생했다면 자금 운용면에서 유리하다.
(3) 직매장으로의 재화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편리하다.
- 단점
(1)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진행하며 업무는 모두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납세편의 측면에서 큰 이득은 없다.

 

 

* 두 제도는 국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각 지점이 속하 지자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외 대상 판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 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 46조 제 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 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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